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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미리 알려야 할 4가지 내용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가 구체화되어 7월 `0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임차인 보호제도, 부동산 안내자의 신분, 관리비 정보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 확인 설명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중개사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즉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자세히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임차인이 중개대상물의 실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예를 들어 최우선변제금 제도,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저런 제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인데요.
앞으로 계약시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통해 임차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임차인은 앞으로 중개 현장에서 부동산을 안내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안내를 할 경우,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이를 확인하고 표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관리비 자세한 정보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비목(관리사무소 인건비, 일반관리비, 보험료,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기타 비용) 등을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에 관리비가 부당하게 포함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실효성 문제
이번 법 개정은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세금 납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에 동의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통 계약 전에 이런 정보들을 알고 싶어 하지만,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국토 관계자는, 임대인의 협조가 없을 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하고, 이후 계약을 할지 말지는 임차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법 개정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