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복지포인트 접수시 구비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인 2024년 6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는 별도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 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24년 3월, 4월, 5월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급여통장사본(2024년 3월, 4월, 5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청년복지포인트는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월 10일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필요서류 빠짐없이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